| 고씨영곡공파종친회총본부 회칙(안) 완(高氏靈谷公派宗親會總本部 會則) |
| 제 정 : 1982. 04. 25. |
| 일부개정 : 1984. 04. 11. |
| 일부개정 : 1994. 04. 11. |
| 일부개정 : 1996. 04. 11. |
| 일부개정 : 1997. 04. 11. |
| 일부개정 : 2001. 04. 11. |
| 일부개정 : 2002. 04. 18. |
| 일부개정 : 2004. 05. 05. |
| 일부개정 : 2009. 05. 05. |
| 일부개정 : 2011. 11. 10. |
| 일부개정 : 2017. 12. 15. |
| 일부개정 : 2020. 06. 18. |
| 일부개정 : 2023. 12. 15. |
| |
| 제 1 장 총 칙 |
| 제1조(명칭) 본회는 고씨영곡공파총친회총본부(濟州靈谷公派宗親會總本部 (이하 본회)라 칭한다. |
|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고씨총본부에 둔다. |
| 제3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덕을 받들어 숭조애족 정신으로 종친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종문의 번영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탐라국고을라왕(耽羅國高乙那王)의 후손인 영곡공. 휘 득종(靈谷公.諱 得宗)의 후손으로 한다.<개정 2017. 12. 15. 개정> |
|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선세모역의 관리 및 묘제(墓祭)의 봉행 2.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3.후손의 육성 및 장학에 관한 사업 4.종사연구 및 족보발간에 관한 사업 5.본회에 관계있는 재산의 관리 및 보존 6.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제 2 장 임 원 |
| 제6조(임원) 본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명. 2. 회장 1인 3. 상회임부장 1인, 부회장 50인 내외 4. 감사 2인 5. 이사 130인 내외(상임이사 포함) |
| 제7조(임원의 선출) ①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②부화장과 이사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③상임부회장은 1인을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④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필요한 인원을 선임하되 총무, 사업, 조직, 홍보, 섭외, 의전, 재무, 지파회장 등 업무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인원을 선임 할 수 있다.⑤고문 및 지도위원은 본회의 유공 및 저명 종친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단 본회 회장을 역임한 종친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
| 제8조(임원의 임기) ①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회장의 임기는 단임으로 하고, 기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③회장이 궐위 시는 상임부회장이 다음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회장과 감사가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총회에 보고 한다. |
| 제9조(임원 임무와 자격상실)①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상임부회 장 유고시에는 연령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5. 고문 및 지도위원은 본회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장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②임원이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의 임원이 임원회비를 1년이상 체납한 경우는 임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
| 제 3 장 회 의 |
| 제10조(회의) 본회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둔다. |
| 제11조(회의의 소집) 전 조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제12조(의결) ①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구성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② 이사회는 참석이사로 구성하고 재석의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안은 참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3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묘체일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 결과 2. 재산의 취득과 처분결과 3. 예산 결산의 내용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제14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0명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제12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
| 제15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제6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③ 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
| 제16조(이사회 의결사항) 의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보고할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회장·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입안과 집행 8. 본회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제3조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
| 제17조(상임이사회) ① 본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상임이사회를 둔다.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③ 상임 이사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 추진한다.. |
| 제 4 장 재산 및 재정 |
| 제18조(재산) 본회의 기본재산은 재산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
| 제19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영곡기금, 기본재산 수입, 회비와 헌성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②본회는 영곡기금을 설치하여 특별회계롤 운영한다.③ 영곡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매년 예산에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한다.단, 영곡기금은 공인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되, 단체에 대여할 수 없다. |
| 제20조(회비 및 헌성금) ①제6조의 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고문 및 지도위원 자율 납부 2. 회장 년 100만원 3. 상임부회장 년 20만원 4. 부회장 년 15만원 5, 감사 및 이사 10만원② 회장을 중심으로 전 임원은 헌성금 모금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 제 5 장 기타 |
| 제22조(이·감사 추천) 본회를 대표하여 고양부삼정재단 또는 고씨총본부에 추천하는 이사와 감사는 회장를 포함하여 사회적 덕망과 능력이 검증 되는 적임자를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추천한다. 단 고양부삼성재단에 추천하는 이·감사는 1회에 한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 제23조(상부상조) 본회는 임원간 친목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의금 , 조의금, 화한을 전달할 수 있다. 1. 조사 : 본회 임원 본인 및 양가부모 조사시 20만원 (조화10만원, 조의금 10만원) 2. 경사 : 본회 임원 본인 및 자녀결혼식 20만원 (화원 10만원. 축의금 10만원) 3. 기타 회장이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축조의금을 전달할 필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금액 제24조(묘원 칭 및 묘제) ① 파조님의 위령비와 선조님들의 봉분이 있는 묘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68-2)을 영곡원이라 칭한다.② 영곡원의 묘제 명칭은 고씨 한성부판윤 영곡공 추원·선제대제(高氏 漢城府判尹 靈谷公 追遠·先世大祭)라 한다.③ 영곡원의 묘제는 매년 5월 1일로하며 우천 등 천제지변에 의하여 탐라원에서 묘제를 봉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소를 옮기어 봉행할 수 있다. |
| 제25조(경과 규정) 제16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026년 5월 5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취임은 1월1일 퇴임은 12월31일로 한다. |
| 제26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 |
| 부 칙 |
|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시행일) 본 회칙은 1998년 05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05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05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05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05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하다. |
| 부 칙 |
| (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 (시행일) 이 개정 회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